생활정보

코로나19 생활지원비/유급휴가비 신청하기

잘사세 2022. 3. 12. 22:36

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지자체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
자아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볼까요~

 

 

 

 

 

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지원비 신청

코로나19생활지원비-유급휴가비신청하기

 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 발생과 관련하여 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 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 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 받을 수 있습니다.

 이에 따라  입원‧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 사업주 유급휴가비용, 그 밖의 입원‧격리자는 생활지원비 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볼게요.

 

 

a1

 

 

 

<생활지원비>

1. 신청자격

 자격

 -코로나 확진되어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 

 제외대상

 -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 해외입국 격리자, 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 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

   (다만, 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
 

 추가 설명

 -직장인이 생활지원비 신청하려면 유급휴가 미제공 확인서를 받아와야 합니다.
직장인은 격리기간 급여로 다 나온 경우 신청하실 수 없습니다.

급여에서 격리기간 일당 까인 사람들만 회사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받아와야 합니다.
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도 받아와야 합니다.

급여가 입원, 결리기간 동안 나왔다면 신청 불가합니다.

 

 

2. 지원금액

-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 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

가구 내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2022년 지원액 488,800 826,000 1,066,000 1,304,900 1,541,600 1,773,700

 1) 가구 내 격리자 수가 7인 이상인 경우 1인 증가시마다 232,000원씩 추가 지급

 2) 위 월액은 14일 지급액으로 봄

 

 

3. 신청기관

 -주소지 관할 읍··

 

 

4. 신청서류

 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 

      * 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 

 

 

5. 신청기간

 -격리해제일 이후부터 3개월 이내

 

 

*기타 문의는 질병관리청 1339콜센터 또는 시군구청으로 연락 바랍니다.

 

 

 

a2

 

 

 

 

<유급휴가비>

1. 신청자격

 -코로나19 입원‧격리 통지를 받은 근로자에게 유급휴가를 제공한 사업주

 * 「근로기준법」제60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
 

 

2. 지원금액

 -격리통지된 기간  유급휴가 부여 일수에 해당하는 로자 일급(日給) 임금 해당 금액

  (, 1 최대 73,000원까지만 지원)

 

 

3. 신청기관

 -국민연금공단  지사

 

 

4. 신청서류

①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 입원․격리 통지서 ③ 유급휴가 부여 및 사용 확인서 ④ 재직증명서

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 사업자등록증 ⑦ 통장사본 등

 

 

5. 신청기간

 -격리해제일 이후부터 3개월 이내

 

 

*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 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 바랍니다.

질병관리청  http://ncov.mohw.go.kr/

 

 

 

여기까지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
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주세요.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~

공감♥ / 구독하기 감사합니다~  n.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