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지자체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자아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볼까요~

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지원비 신청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입원‧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‧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코로나 확진 격리 해제 후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볼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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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생활지원비>
1. 신청자격
자격
-코로나 확진되어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제외대상
-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
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추가 설명
-직장인이 생활지원비 신청하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아와야 합니다.
직장인은 격리기간 급여로 다 나온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급여에서 격리기간 일당 까인 사람들만 회사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받아와야 합니다.
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등도 받아와야 합니다.
급여가 입원, 결리기간 동안 나왔다면 신청 불가합니다.
2. 지원금액
-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
가구 내 격리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2년 지원액 | 488,800 | 826,000 | 1,066,000 | 1,304,900 | 1,541,600 | 1,773,700 |
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3. 신청기관
-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
4. 신청서류
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
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5. 신청기간
-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*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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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유급휴가비>
1. 신청자격
-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* 「근로기준법」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
2. 지원금액
-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(日給) 임금 해당 금액
(단, 1일 최대 73,000원까지만 지원)
3. 신청기관
-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4. 신청서류
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․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
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
5. 신청기간
-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
*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 바랍니다.
질병관리청 http://ncov.mohw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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